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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삼성물산 총수익스와프 '5%룰' 공시위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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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삼성물산 총수익스와프 '5%룰' 공시위반 결론

[글로벌이코노믹 김나인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옛 삼성물산 지분을 매집하는 과정에서 '5% 룰'(대량 보유 공시 의무)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은 엘리엇이 파생금융 상품의 일종인 총수익스와프(TRS·Total Return Swap)를 활용해 삼성물산 지분을 대량 취득한 것이 불법 '파킹 거래'의 성격이 짙다고 보고 제재를 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엘리엇은 작년 6월4일 옛 삼성물산 지분을 7.12%(1천112만5927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당시 공시에 따르면 엘리엇은 6월2일까지 4.95%(773만2779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3일 하루에만 보유 지분을 2.17%(339만3148주)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조사 결과 엘리엇은 실제 메릴린치, 씨티 등 외국계 증권사 여러 곳과 삼성물산 주식을 대상으로 한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총수익스와프는 주식 보유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이 파생 상품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외국계 증권사들은 가격 등락에 따른 위험 없이 파생상품 판매 수수료를 받고 엘리엇의 요청에 따라 삼성물산 주식을 사 보유했다.

그런데 작년 엘리엇의 지분 공시 시점에 총수익스와프 계약이 해지·정산되면서 해당 삼성물산 주식의 상당량이 외국계 증권사에서 직접 엘리엇으로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제재안을 마련하면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올릴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