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은 엘리엇이 파생금융 상품의 일종인 총수익스와프(TRS·Total Return Swap)를 활용해 삼성물산 지분을 대량 취득한 것이 불법 '파킹 거래'의 성격이 짙다고 보고 제재를 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엘리엇은 실제 메릴린치, 씨티 등 외국계 증권사 여러 곳과 삼성물산 주식을 대상으로 한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총수익스와프는 주식 보유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이 파생 상품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외국계 증권사들은 가격 등락에 따른 위험 없이 파생상품 판매 수수료를 받고 엘리엇의 요청에 따라 삼성물산 주식을 사 보유했다.
그런데 작년 엘리엇의 지분 공시 시점에 총수익스와프 계약이 해지·정산되면서 해당 삼성물산 주식의 상당량이 외국계 증권사에서 직접 엘리엇으로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제재안을 마련하면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올릴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