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최근부터 모든 소포에 대해 박스당 42달러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대외무역위원회는 또 개인당 연간 5번 혹은 1200달러까지만 소포 수령을 허용하기로 했다. 연간할당량을 넘을 경우 배송된 소포는 반송된다. 지금까지는 4x4 소포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대외무역위원회는 에콰도르 국적 해외이민자가 매년 24억에 달하는 현금을 모국에 송금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중국적 에콰도르 국민에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