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입법 예고된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궐련 20개비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오르고 궐련 이외의 전자담배 등에도 같은 수준의 인상폭이 적용된다. 이 법안은 또 물가가 상승할 경우 담배의 실질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흡연율, 물가상승률 등이 부담금에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담배 값 인상계획에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반대여론이 없지 않았으나 보건복지부는 갑당 2000원씩의 인상안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최종 결정은 국회의 입법과정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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