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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KB금융회장 징계...금감위 전체회의 (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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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KB금융회장 징계...금감위 전체회의 (1보)

금융위원회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금융위 청사에서 전체 임시회의를 열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한 임영록 KB 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 문책경고안을 심의한다. 금융위 전체회의는 신제윤(申齊潤)위원장, 정찬우(鄭燦宇)부위원장, 상임위원 정지원(鄭智元)상임위원 , 김학균(金學均)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심인숙(沈仁淑) 비상임위원,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 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그리고 최수현 금융감독원 원장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재적 위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위원 과반이 찬성하면 의결이 이뤄진다.

임영록 회장은 이날 열리는 금융위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중징계를 이미 통보한 최수현 금감원장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난상 견론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금융위 회의에서는 특별한 돌발 변수가 없는 한 금감원이 결정한 중징계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감원이 임 회장의 제재 수위로 결정한 문책경고가 최종 결정될 경우 임 회장은 향후 3년간 금융권의 임원이나 준법감시인 선임 자격을 제한받는다.

또한 임회장은 내외로부터 강력한 사퇴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임회장 본인은 중징계 결정 여부와 무관하게 임기를 끝까지 채우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지만 부정적 여론이 만만치 않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경징계인 주의, 주의적경고와 중징계인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다섯 단계로 나뉜다. 해임권고나 직무정지와 달리 현직에서 곧바로 물러나지 않아도 되지만 관례상 중징계를 받고 임기를 끝까지 마친 사례는 거의 없다.

/김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