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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외공관 공증법 개정안 등 35건 법률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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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외공관 공증법 개정안 등 35건 법률안 접수

[글로벌이코노믹=편도욱 기자] 국회사무처는 19일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석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창조경제 선도지역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 35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재외공관 공증법 개정안은 외국의 공문서로서 형사재판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문서는 주재국의 관계 기관에 조회, 진정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공증사무를 담당하는 영사관의 외국 공문서 위·변조 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논란이 됐던 국정원 간첩조작사건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된 법안이다.

창조경제 선도지역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선도지역을 지정하고, 창조경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학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