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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곡지구 등 ‘청약통장 불법거래’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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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곡지구 등 ‘청약통장 불법거래’ 막는다

[글로벌이코노믹=김영삼기자]서울시가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통한 주택공급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최근 마곡·발산지구를 중심으로 청약통장 불법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15일부터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청약통장 불법거래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청약통장 매매는 거래 당사자나 중개자와 광고행위를 한 자 모두 처벌 대상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에 10년 이하 범위 내에서 청약자격도 제한된다. 아울러 불법거래 청약통장으로 주택이 당첨되더라도 발각되면 해당 계약은 취소된다.

이에 시는 또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와 철거예정 가옥 거래 관련 불법 행위도 집중 단속하고 일부 기획부동산들이 세곡·내곡지구 등 강남권 장기전세주택 입주를 보장하며 무주택자들을 유혹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성만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해당 주택이 도시계획사업 상 철거대상 가옥인지 여부가 불분명한데다 강남권 장기전세는 공급물량이 한정돼 있으므로 업체 말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