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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전월세 소득공제’ 85㎡ 이하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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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전월세 소득공제’ 85㎡ 이하만 적용

[글로벌이코노믹=김영삼기자]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전월세 소득공제 혜택이 85㎡ 이하에만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6월 개정된 소득세법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제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 시행령에 국민주택규모 ‘오피스텔’이 추가됐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오피스텔로 한정했고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전용면적이 85㎡(25.7평) 이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무주택 세대주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국민주택규모(85㎡) 규모 이하 주택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도 월세 지출액의 50%를,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며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고,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전세대출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이와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23일 부처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말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