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오피스텔로 한정했고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전용면적이 85㎡(25.7평) 이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무주택 세대주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국민주택규모(85㎡) 규모 이하 주택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도 월세 지출액의 50%를,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며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고,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전세대출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이와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23일 부처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말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