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3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서울약령시 한방 특정개발진흥지구 결정안을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기존 산업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수복형 정비수법 도입 검토 등을 조건으로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가 일부 완화되고, 권장업종 영위자는 경영안정자금 등 자금융자 등의 혜택을 받는다.
한편, 서울시는 산업 집적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9년부터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있다. 2010년 1월 1차로 6개 지구가 지정 완료됐고, 같은해 6월 2차로 6개 지구가 대상지로 선정됐다. 서울약령시 한방 특정개발진흥지구는 2차 대상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