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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자전거도로 등 편의시설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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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자전거도로 등 편의시설 설치 허용

[글로벌이코노믹=김병화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내에도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이용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또 구역내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되고, 공장 증축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최근 증가한 자전거 이용수요를 고려해 개발제한구역에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이용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허용 대상은 자전거이용활성화법에 따른 자전거 도로, 자전거 주차장, 이용자 편익시설 등이다.

또한 구역내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음식점 부설주차장 허용면적을 종전 200㎡에서 300㎡으로 확대한다. 이는 음식점 부설주차장이 처음 허용된 1999년 이후 차량 증가와 시민의 생활패턴 변화 등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구역내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시 강풍, 폭설 등 재해에 견딜 수 있도록 기초부분 콘크리트 타설(가로, 세로, 높이 각 40㎝이하)이 허용된다. 현재 구역내 작물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시 기초 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타설을 금지하고 있어 기상재해에 취약해 피해가 빈발했다.

이밖에도 구역 지정 전부터 있었던 공장 등 건축물은 기존 부지안에서 증축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 연면적 3000㎡이상 건축물 증축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허가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