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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약저축 이자율 변경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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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약저축 이자율 변경기간 단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21일부터 입법예고

[글로벌이코노믹=김병화기자] 앞으로 청약저축 이자율 변경이 빨라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청약저축 이자율 규정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청약저축 이자율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변경해 이자율 개정 소요기간을 2개월 이상에서 5~6일로 단축했다.

그동안 시중금리 변동 시 대출금리는 즉각 조정이 가능하나, 청약저축 이자율은 탄력적 조정이 어려워 국민주택기금 재정수지 문제 발생해 온 바 있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시중금리 및 주택기금 대출금리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해 짐에 따라 안정적 기금 수지 관리로 서민 주거안정 지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은 21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 중 주택기금과(044-201-3351, 3343)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