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청약저축 이자율 규정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중금리 변동 시 대출금리는 즉각 조정이 가능하나, 청약저축 이자율은 탄력적 조정이 어려워 국민주택기금 재정수지 문제 발생해 온 바 있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시중금리 및 주택기금 대출금리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해 짐에 따라 안정적 기금 수지 관리로 서민 주거안정 지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은 21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 중 주택기금과(044-201-3351, 3343)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