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한 해 농사를 준비를 하려는 농민과 임업인들이 영농계획에 커다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지난해 다른 사람은 단위농협에서 밭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의 대출 기준과 원칙이 애매모호하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해당 단위농협 관계자는 “상부의 지시 때문에 논과 임야 등을 담보로 제공해도 대출을 해 줄 수 없는 상황”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논과 임야 등 수십 건에서 잘못된 대출사건이 발생해 집중감사를 받았다”며 대출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농협 직원이 일일이 담보물건 현장을 찾아가 확인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면서 고압적인 자세까지 보여 빈축을 샀다.
한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해 지역 단위농협 30여 곳에서 불법 대출비리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단위농협 불법대출에 연루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수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