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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산(産) 원유수입 한숨 돌렸다…美 제재 예외국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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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산(産) 원유수입 한숨 돌렸다…美 제재 예외국 연장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이란산 원유 수입이 끊어지지 않게 됐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대(對)이란 제재 예외국가로 인정하는 기간을 6개월 연장했기 때문이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 등을 6개월간 미 국방수권법상 대이란제재 예외 대상으로 인정한다는 공식 성명을 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11일부터 180일간의 유효기간을 거쳐 7일 만료된 미국 국방수권법상 대이란 예외조치가 향후 180일간 연장된다. 한국 외에 중국, 싱가포르, 인도,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대만 등이 이란제재 예외국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미 통합이란제재법 등 다른 이란제재법에 따라 우리 금융기관의 대이란 교역 결제 제한은 계속 유지되고, 국방수권법상 제재 예외를 계속 연장하려면 '이란산 원유수입의 상당한 감축'을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란산 원유의 수입이 크게 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역시 8일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이란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해서 적극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란 석유 수입을 크게 늘리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란산 원유 수입은 올해 들어 미국의 대이란제재와 유럽연합(EU)의 선박보험 제공 금지 등의 여파로 진통을 겪었다.

지난해 1년간 이란산 원유 수입은 8718만 배럴로 전체의 9.4%를 차지했지만, 올 상반기에는 정유사들이 미 경제제재 예외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수입을 대폭 줄이며 7.4%인 3451만 배럴로 급감했다.

하반기 들어서는 EU보험사들의 선박보험이 중단되며 8월과 9월 전혀 수입되지 못하는 등 중단 위기를 겪었다. 그 결과 지난 10월까지의 수입물량은 전체의 5.6%인 4455만 배럴까지 줄었다.
하지만 이란 측이 EU보험사들의 선박보험 중단에 대항해 이란 유조선으로 원유를 운송해주고, 10억 달러 규모의 선박보험도 같이 제공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들고 나오면서 수입이 재개될 수 있었다.

현재 국내에서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과 현대오일뱅크는 계획된 물량에 대한 선적을 마치고 수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