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청구한 자료가 적용되는 시기는 지난해 기준 최근 5년간으로 2·3세대 통신 서비스에 해당되며, 최근 확산되고 있는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러나 방통위가 대부분의 청구 자료를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됐다'며 공개 할수 없다고 밝히자 참여연대는 '정보 공개로 이통업체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작년 7월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에 관련 통신업계는 '원가는 각사의 영업 비밀에 속하며 공개는 곧 모든 통신사의 영업에 저해되는 일이다" 며 " 제조사들이 제품의 원거를 공개하지 않 듯 통신사도 마찬가지다"시민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 관계자는 " 이번 판결로 인해 통신비 인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