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27일 우리금융지주 매각과 관련해 예비입찰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예비입찰제안서를 제출한 투자자가 없다고 밝혔다.
국가계약법에는 '국가가 보유한 기업의 지분 매각때 2곳 이상이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고 돼 있어 입찰에 복수 투자자가 참가해야 한다.
이번 예비입찰제안서 접수를 낸 곳이 없어 유효경쟁 성립이 안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공적 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민영화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3대 원칙을 내세워 연내 매각에 힘써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법에 따라 공정하게 우리금융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앞으로도 전적으로 시장과 산업의 판단에 따라 입찰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정부 주도하에 우리금융 조기 민영화 작업은 논란만 일으키며 헛심만 세웠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