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은 25일 "민영보험 사기와 연루된 건강보험 부정 청구액이 1년에 2920~50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민영보험 사기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허위·부당청구로 이어져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누수액은 연간 1637억원이다. 요양기관이 자동차보험을 건강보험에 이중청구한 금액은 한해 366억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자동차사고 환자가 자동차보험으로부터 향후 치료비를 받고서도 건강보험에 또 청구해 발생하는 누수액 역시 연간 917~3007억원 등으로 예측했다.
이는 의료급여를 포함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 급여비의 0.82~1.41%에 해당하는 규모다.
남윤 의원은 보험사기를 통한 건보 재정 누수를 막는 방안으로 ▲보험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부정청구 의료 제공자와 환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상향 ▲진료비 심사 및 지급 단일기관 통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윤 의원은 "생산 과정이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약품에 대해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건강보험 적용까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2007~2011년)간 의약품 수거 감사에서도 모두 79개 제품에서 문제가 노출됐다.
이 제품들은 대부분 1~3개월의 제조업무정지 또는 수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업체들이 과징금으로 대체하거나 미리 충분한 물량을 의료기관이나 도매상에 공급해 실질적 타격은 크지 않았다는게 남윤 의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