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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보험 부정 수급으로 건보 연 5000억원 이상 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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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보험 부정 수급으로 건보 연 5000억원 이상 샌다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 민영보험 가입자들이 허위 또는 과잉 진료·청구 등으로 한해 최대 5000억원 이상 부정 수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은 25일 "민영보험 사기와 연루된 건강보험 부정 청구액이 1년에 2920~50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금융감독원이 작년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보험연구원에 의뢰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민영보험 사기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허위·부당청구로 이어져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누수액은 연간 1637억원이다. 요양기관이 자동차보험을 건강보험에 이중청구한 금액은 한해 366억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자동차사고 환자가 자동차보험으로부터 향후 치료비를 받고서도 건강보험에 또 청구해 발생하는 누수액 역시 연간 917~3007억원 등으로 예측했다.

이는 의료급여를 포함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 급여비의 0.82~1.41%에 해당하는 규모다.

남윤 의원은 보험사기를 통한 건보 재정 누수를 막는 방안으로 ▲보험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부정청구 의료 제공자와 환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상향 ▲진료비 심사 및 지급 단일기관 통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윤 의원은 "생산 과정이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약품에 대해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건강보험 적용까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윤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0~2011년)동안 제약산업 GMP 실사 결과 대상 업체 502개 가운데 2/3가 넘는 211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최근 5년(2007~2011년)간 의약품 수거 감사에서도 모두 79개 제품에서 문제가 노출됐다.

이 제품들은 대부분 1~3개월의 제조업무정지 또는 수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업체들이 과징금으로 대체하거나 미리 충분한 물량을 의료기관이나 도매상에 공급해 실질적 타격은 크지 않았다는게 남윤 의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