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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정위, 구글에 사생활 침해로 257억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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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정위, 구글에 사생활 침해로 257억원 벌금형

미연방통상위원회(FTC)는 구글이 애플의 사파리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는 수백만명의 웹 이용자들을 비밀리에 추적함으로써 사생활 보호에 대한 약속을 파기한 혐의로 2250만달러(257억2875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같은 사실은 벌금 부과가 FTC의 공식 확정 절차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익명을 요구한 한 내부 소식통이 AP에 제보함으로써 알려졌다. 만약 FTC의 커미셔너 5명이 모두 이를 승인할 경우 한 기업에 부과된 벌금으로는 사상 최대 액수인 2250만달러의 벌금이 즉시 부과된다.
하지만 은행에 490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한 채 올해만 460억 달러의 수익이 예상되고 있는 구글로서는 그 정도의 벌금은 불과 4시간이면 벌어들일수 있는 돈이어서 경영에는 별 타격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히려 이번 사건이 구글의 신뢰도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켜서 앞으로 인터넷사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다른 위반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당국의 광범위한 내사와 씨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게 더 큰 문제라는 중론이다.

이에 관해 구글은 10일 성명을 내고 " 우리 회사는 사용자들에 대한 최고 수준의 사생활 보호와 보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항변하고 사파리 브라우저에 내장된 트레킹 기술은 절대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FTC는 5개월 전 스탠포드 대학의 한 연구자가 구글이 외부 해킹 방지를 위해 장치한 사파리 보안프로그램으로 오히려 유저들의 웹 사용 내역을 추적하고 있다는 논문을 발표한 이래 조사에 착수했었다. 문제의 트래킹은 사용자의 웹서핑 내용을 알수 있는 컴퓨터 정보 '쿠키'를 통해 이뤄졌다.

문제 제기가 있고 이를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하자 구글은 재빨리 사파리로부터 문제의 트래킹 장치를 제거했다. 하지만 구글이 사파리 사용 개인 컴퓨터 이용자와 아이폰, 아이패드 사용자들에게 더 이상 그들의 온라인 활동이 구글에 의해 추적당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한 것과 달리 애플에 문제의 기능을 장착, 생산해 온 것이 FTC에 적발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FTC의 조처는 말과 행동이 다른 구글의 행태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 왜냐 하면 지난해에도 2010년부터 사용된, 지금은 폐기된 버즈(BUZZ) 서비스를 이용해서 사용자들의 이메일 내용을 추적하는 것이 들통나 FTC와 시정을 합의한 적 있기 때문이다.
당시 구글은 쇄도하는 비난 속에서 앞으로 20년 간 다른 무엇보다도 고객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한 바 있다.

이번 사건으로 문제의 합의 위반 행위에 대해 하루당 1만6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 셈이다. 수백만 명의 사용자들이 사파리의 문제점을 모르고 그것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구글이 합의서를 쓴 지난해 10월부터 불법 추적 행위를 중단한 올 2월까지의 날짜를 계산해 벌금 총액을 확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 벌금형은 구글뿐 아니라 웹 이용자들의 사용 내역을 추적, 통계화하고 있는 많은 인터넷 사업자들과 광고주들에 대한 경고를 포함하고 있다. 인터넷 이용자들 각자의 허락 없이 개인의 사용 내역이나 인터넷상의 활동을 추적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경고를 되풀이한 셈이지만 아직까지도 이 경고는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구글사는 이번 벌금형으로 경영에 타격을 입지는 않겠지만 이번 조치로 세계인의 관심을 끌어 세계 각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경우, 앞으로 닥칠 상황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최근에도 유럽쪽과 이와 다른 문제로 구글이 합의와 보상을 해준 적이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FTC는 구글이 유럽과 합의한 내용은 물론, 해외에서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이나 웹 트레킹에 관련된 정보를 몇해 전까지 소급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쪽에서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입한 프로그램이 본의 아니게 고객의 인터넷 사용 내역을 추적한 결과가 되었으며 구글 기술자조차도 2010년에 보강된 기능의 내역을 잘 알지 못했을 수 있다고 항변하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구글의 기술 향상, 고객 서비스 향상 주장으로 FTC는 딱히 법률 위반 사항을 적시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사생활 보호 약속 위반을 중시해서 벌금형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에 대해 FTC는 구체적인 공식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구글의 개인정보 침해를 여러 차례 지적해온 컨슈머 워치덕을 비롯한 소비자 단체로부터 벌금형은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다.

이들은 FTC가 구글사가 '예기치 않게' '잘 모르고' 소비자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든가 약속 위반이라는 소극적인 판정이 아니라, 실제 피해자들에 대한 사례 수집과 구글사의 의도적 사생활 정보 이용 등 사례를 적극적으로 수집해서 좀 더 강력한 사법적 제재를 가할 것을 원하고 있다고 컨슈머 워치덕의 전문활동가 대니얼 카스트로는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