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당국은 11월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법안의 출범을 약속했다. 이는 캐나다 광산업을 포함한 핵심 산업이 중국 국유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또 외국인투자법 수정안은 법을 어기는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기존의 일당 1만 캐나다달러(약 965만9300원)에서 2만5000캐나다달러(약 2414만8250원)로 늘릴 것이며, ‘사전 이행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만 캐나다달러(약 4억8296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달 캐나다 당국은 중국 기업 중광자원(中矿资源·Sinomine), 성저리튬(盛泽国际·Chengze Lithium)과 장거광업(藏格矿业·Zangge Mining) 등 3곳에 “파워 메탈(Power Metals), 리튬 칠레(Lithium Chile)와 울트라 리튬(Ultra Lithium) 등 광산 투자 거래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명령을 내렸다.
관련 투자 중단 명령에 대해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캐나다 산업부 장관은 “캐나다 국가 안보 및 정보기관이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진행한 뒤 거래 중단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통계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캐나다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210억 캐나다달러(약 20조2845억원)에 달했고, 캐나다의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140억 캐나다달러(약 13조5230억원)를 돌파했다.
앞서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은 지난달 27일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다. 이 중 17억 달러의 지출은 인도-태평양에서의 순찰, 정보와 사이버안보 조치 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양지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vxqha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