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의회는 "가상 자산에 대하여"라는 법률 초안의 최신 버전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거래소가 정부 인가를 받아 소유권을 공개하고 KYC(신원인증) 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문서는 키예프의 규제 당국에 의해 비판을 받아왔지만, 정부는 의회의 여름휴가 이전에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국가의 확장되고 있는 암호 공간을 규제하기 위해 고안된 법률 초안을 개정했다. 대리인단은 지난 12월 우크라이나 의회 베르호브나 라다(Verkhovna Rada)에서 의안을 첫 번째로 의결한 이후 다수의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문서의 최신 버전은 국회 디지털 혁신위원회에 의해 이번 주에 공개되었으며, 위원회는 이의 채택을 권고했다.
이 법안은 가상 자산을 가치가 있는 ‘무형재’로 인식하고 ‘시민 유통의 대상’이라고 러시아 암호 화폐 미디어 포크로그(Forklog)가 보도했다. 가상 자산은 ‘다른 민권 대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재산권 또는 비재산권을 인증할 수 있다고 이 문서는 자세히 설명했다. 초안은 또한 금융상품과 통화로 뒷받침되는 가상 자산을 구별하고 있다.
핵심 규정 중 하나는 암호 화폐 거래소다. 합법적으로 운영되려면 디지털혁신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암호 화폐 서비스 제공자들은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 소유구조를 밝히고 금융거래를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허가증은 1년 동안 유효하며, 러시아 플랫폼은 우크라이나에서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의무적인 식별 및 검증 절차의 도입이다. 고객 신원 확인 절차 KYC(Know-Your Customer)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개인은 ID, 은행 계좌 및 전자 지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기업들도 사업자 등록번호를 공유해야 한다. 현재 고객 검증을 수행하지 않는 거래 플랫폼은 법을 준수하기 위해 탑승 절차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새 법안의 제안자들은 디지털혁신부, 국가증권시장위원회, 우크라이나 국립은행에 법의 시행 감독을 맡겼다. NSSSMC와 NBU 대표들은 초안을 비판했으며 베르호브나 라다의 의장인 드미트로 라주모프와의 서신에서 추가 개정을 요구했다.
중앙은행은 ‘가상 자산에 관한 법안’이 법적 불확실성을 낳을 수 있는 ‘중대한 격차와 개념적 오류’로 얽혀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증권선물위는 법이 각 규제기관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시장에서 규제 활동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해 왔다.
NSSSMC(증권선물 위원회)는 또한 채택된 가상 자산 분류 및 규제 접근법이 최상의 국제 관행 및 EU 법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기관은 투자자 보호와 범죄 예방을 다룬 문자의 부재를 우려하고 있다. 중앙은행(NBU)은 우크라이나에서 가상 자산이 법정 통화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법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교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으며, 어떤 식으로든 다른 가상 자산이나 국가통화와의 거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은행 측은 이것이 지배력을 벗어난 평행 결제 시스템의 출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알렉산드르 보르냐코프 디지털변환부 차관은 국방부가 이 법안을 ‘충분히 완벽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여러 정부 기관들로부터 비난에 직면해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국가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종종 추가적인 제한을 설정하고 사업 환경을 불합리하게 복잡하게 만들 필요성으로 이해된다고 언급했다. 보르냐코프는 암호 화폐 시장 참여자들의 이익이 자신의 부서의 주요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7월 13일 끝나는 회기내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크라이나는 일반적으로 암호 화폐 친화적인 여행지로 떠올랐다. 블록체인 포렌식 기업 체인애널리시스(Chainalysis)가 지난해 발표한 ‘글로벌 암호 화폐 도입지수’에서 150여 개 국가 중 1위에 올랐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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