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의위 의결...금융위 의결 거친 뒤 확정
고객 휴면계좌의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한 우리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60억 원 처분 조치를 받았다.금융감독원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2018년 10∼11월 이뤄진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의 IT(정보기술)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해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해당 임직원에는 주의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금감원의 과태료 처분은 우리은행 직원 300여명이 신규 고객유치 수단으로 2018년 1∼8월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의 임시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바꿔 활성계좌로 만들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의무를 위반한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직원의 고객 비밀번호 무단 변경 사례가 전국 200개 지점에서 약 4만 건에 걸쳐 이뤄졌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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