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오 전 시장은 지난달 초 부산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여성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협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법정형이 세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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