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리플렛에는 법정 최고이자율(24%), 연체가산이자율(3%) 제한과 초과이자 지급시 구제절차 등 관련 사례와 유의사항을 담았다.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제도과 신용회복위원회 상담방법 등도 포함됐다.
금감원과 신복위는 이달 중으로 5만부의 리플렛을 인쇄해 금융감독원 본원과 지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에 비치·배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 영상금융뉴스 ‘파인톡톡’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대부업 관련 유의사항 등에 대한 추가 홍보 계획도 갖고 있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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