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상고심 결과도 같은 날 내려져
이미지 확대보기박근혜(67)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결과가 29일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9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을 받는 최순실(63)씨와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결과도 같은 날 내려진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1·2심은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인정됐다. 이 부회장 1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이었지만 2심에서 전부 뇌물로 인정받지 않으면서 뇌물 액수는 86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줄었고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최수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sj9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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