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소, ‘인공지능 비재무기반 신용정보서비스’ 선정
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심사 결과 혁신성과 소비자편익, 규제특례 불가피성 등 심사기준을 충족해 ‘인공지능 비재무 기반 중소기업 신용정보 제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기간은 2년이다.
이 서비스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업신용조회서비스에 인공지능(AI)를 활용하여 ESG(Enviroment, Social, Governance) 요소를 반영했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한다.
뉴스데이터, 공공데이터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비재무정보를 AI를 통해 수집•분석한 뒤 기업의 부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게 핵심이다.
규제특례 신청내용을 보면 신용정보법 제4조, 제50조제2항이다.
신용정보법상 신용조회업 허가요건을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 자본금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했다.
또 비금융회사인 기업이 신용조회업의 허가없이 중소기업에 대해 비재무 영역에 대한 신용조회업을 불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무성과는 다소 부족하지만, 환경•사회•지배구조 리스크를 건전하게 관리해온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가 개선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고도화와 중소기업의 자금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