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동아에스티는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번 행정처분에 있어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양기관 및 장기간 자사제품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처분 금액이나 기간은 행정소송을 통해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규봉 기자 794222@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