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3일 김 회장의 두 아들이 서울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812억원대 증여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 본인이 주장한 주주명부를 상법상 주주명부로 인정할 수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이는 김 회장 두 아들의 주식 취득 시기 김 회장이 보관하고 있던 주주명부 기재 시점인 1991년~1994년이 아닌 명의변경된 2008년 7월이라는 전제다.
그 근거로 재판부는 롯데관광개발 재경팀이 별도로 주주내역을 관리했던 사실과 김 회장이 임의로 작성한 주주명부에 일부 법률적 사실이 빠져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한편 김기병 회장은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매제이기도 하다.
박종준 기자 dreamtree@

















![[뉴욕증시] 3대 지수, 예상 밑돈 물가에 상승](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70&h=173&m=1&simg=2025102506355401024c35228d2f5175193150103.jpg)


![[실리콘 디코드] 마이크론, 192GB 'SOCAMM2' 샘플링…AI 서버 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5102510593407278fbbec65dfb21017812723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