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8 13:21
강릉에서 여름휴가를 만끽한 김 대리. 휴가지에서 출근을 위해 새벽 일찍 서울로 향하다가 뒷 차의 졸음운전으로 후방추돌사고를 당했다. 김 대리는 출근길에 일어난 사고라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김 대리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산재보험은 취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취업과 관련성 있어야 산재 인정출퇴근 사고는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 중에 사고가 발생되어야 한다. 예컨대 늦잠으로 지각 또는 교통정체를 피해 새벽에 출근하다 발생한 사고 혹은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조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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