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14:33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 받는다.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서식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동일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동차등록규칙에 규정된 법정서식이기 때문이다. 자동차양도증명서 하단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도 있다. ‘매매업자는 반드시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처럼 중고차 매매상사의 직인이 날인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관인계약서라고도 칭한다. 만약 직인이 없다면? 중고차 구입 후 법적분쟁 발생시 여러모로 불리해질 수 있다. 앞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서식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동일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법정서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김범수 행정사에게 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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