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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간 기다리게 해놓고…" 대한항공, 우왕좌왕 대응에 손님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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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간 기다리게 해놓고…" 대한항공, 우왕좌왕 대응에 손님들 분통

대한항공 파리→인천 여객기, 16시간 지연
대한항공, 전자우대할인권 등 보상

대한항공 보잉 B777. 사진=대한항공이미지 확대보기
대한항공 보잉 B777.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지연사고에 대한 미흡한 대응에 승객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9일(현지시간) 오후 9시 파리 샤를드골공항을 떠나 10일 오후 3시 45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대한항공 KE902편(B747-8i)이 기체 결함으로 이륙이 16시간 늦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객기에 탄 채 약 4시간을 기다린 승객 354명은 공항 터미널로 돌아가 16시간가량을 다시 기다리는 불편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항공편을 이용한 한 승객은 “처음엔 대한항공과 연계된 호텔이 턱없이 부족해 대부분 따로 예약해서 투숙했고, 그마저도 못한 몇 명은 공항에서 노숙했다”며 “당시 대한항공 사무장이 보상 안내를 시작했지만, 대응이 몹시 미비해서 사람들이 항의하고 아수라장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한 승객은 “비즈니스석에 있는 승객은 호텔이라도 가서 씻기라도 했는데 나머지는 공항 구석에서 쪽잠을 잤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일부 승객은 “EU261/2004규정에 근거해 현금으로 600유로를 보상 받을 권리가 있다”며 대한항공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EU261/2004은 항공편의 심한 딜레이가 있을 경우 탑승자가 누릴 수 있는 지원과 보상을 정리한 규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지연사고로 피해를 입은 승객에 대해 보상에 나섰다. 우선 이용에 불편을 끼친 부분에 대해 비즈니스석, 이코노미석 관계없이 전자우대할인권을 (10~20만원) 제공했다. 또 호텔이 부족해 개인이 숙소를 구한 경우 실비정산을 했다, 호텔을 구하지 못했거나 다른 방안을 찾은 이용객은 200유로를 지급했다.

하지만 개인 일정 등 2차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2차적인 피해 (개인 일정 차질) 에 대해서는 항공사의 명백한 귀책이 아닌 이상, 추가 보상이 없다”며 “모든 규정에 맞춰 정비했는데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를 천재지변(불가항력)으로 인정해 특별히 보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EU261/2004규정에 대해서는 “항공기 지연에 대한 600유로 지급 요건은 EU 역내 국민들에만 적용하는 규정으로, 외국인은 예외”라고 밝혔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