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은 2일 논평을 내고 "막강한 권한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실 고급행정관들이 언론을 상대로 형사처벌을 위협하는 무기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악용하고 있다"며 "이는 법의 취지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오픈넷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해 당사자에게 일정한 통제권을 주지만, 이것이 절대적으로 인정되면 타인에 대한 언급 자체를 금지시킬 수 있는 부작용 때문에 '개인정보처리자'들에게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할 의무를 부과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각종 예외가 포함돼 정당한 사용과 오남용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픈넷은 "이를 좁게 해석해 제58조의 예외가 언론만이 수혜대상이라고 보고 제보자(임모 기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지 않으려 했다면 문제"라며 "경찰은 이미 2021년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방화수사를 하다가 만들어진 피의자 신문 동영상을 담당 변호인이 방송국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기소의견 송치했다가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끝난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오픈넷은 경찰과 법원이 개인정보보호법 59조를 적용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59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있다. 그 중 2항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돼있다. 벌칙 조항에는 해당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나와있다.
오픈넷은 59조의 해석에 따라 자칫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58조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오픈넷은 "59조에서 '권한 없이'를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제58조의 언론의 자유 보호 조항은 모두 무의미해진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지난해 경향신문의 대통령실 행정관 채용 실태 보도에 대해 59조의 위반을 주장한 바 있다. 언론사에의 제보도 아니고 '언론보도'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의 제공'이라고 본 법원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모든 언론보도가 59조 처벌위험을 감수하게 된다는 게 오픈넷 측 주장이다.
오픈넷은 공익목적의 언론보도나 내부고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59조가 적용돼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픈넷은 "제59조의 '권한'에는 제58조가 언론보도와 관련돼 '언론이나 제보자에게 부여한 권한이 포함돼있다'고 해석해야만 모든 실명보도가 59조 위반을 감수해야 하는 억압적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오픈넷은 유럽연합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인용하며 "'공익적인 목적의 처리'는 동의 없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GDPR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근간이 된 내용이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