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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FIU, 블록체인 스타트업에도 기회를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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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FIU, 블록체인 스타트업에도 기회를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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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의결했다. 법안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불공정거래 행위 처벌 △예치금 등 거래소의 투자자 보호 의무 △당국의 조사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늦어도 한참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 이제라도 만들어지고 있으니 환영해야 할까.

그런데 법안 내용을 보면 사실상 가상자산 '투자자'를 위한 법안이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가상자산, 나아가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법령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블록체인 사업을 하기 어려운 곳으로 꼽힌다. 2018년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가상자산을 돌덩어리로 비유한 일화나 대놓고 거래소 폐쇄를 언급하면서 시장을 위축시켰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현재는 나아졌을까? 전혀 아니다. 그간 특금법이 제정되고 가상자산이 좀 더 제도권에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거래환경만 조금 투명해졌을 뿐, 블록체인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족쇄가 한 가득이다. 사실상 블록체인 사업을 하는 이들은 은행에서 법인계좌조차 개설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을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수리 업종으로 분류하고 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규제하고 있지 않지만, 은행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기업이나 서비스 기업도 가상자산거래소와 같은 업종으로 보고 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여기서 어떻게든 계좌를 만들어도 고난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하려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가 돼야 한다. 문제는 신고 수리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금융관련 법률 위반 확인서, 가상자산 취급 목록 등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ISMS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또 많은 비용(약 10억원)과 인력, 시간(18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이것은 스타트업의 탄생이 불가능하도록 한 조치로 보인다.

결정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법)에서는 최소 2개월 이상의 실제 서비스 운영 실적을 가져야만 ISMS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신규 사업자는 ISMS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인증 없는 상태로 불법 영업을 2개월 이상 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신고 없이 서비스를 운영하면 미등록 업체로 간주된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자 ISMS 예비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신규 가상자산사업자가 세부 점검항목 심사 통과 시 예비인증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신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또 예비인증이 막히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쯤 되면 정부가 블록체인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다. FIU로부터 VASP 신고 수리가 완료된 곳은 22일 기준 총 36개 업체다. 이 중 26개 업체가 가상자산거래소이며 나머지 10개 업체도 수탁업체나 지갑 서비스 업체다. 가상자산 외 다른 블록체인 기업은 단 한 곳도 VASP 신고가 수리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신규로 수리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FIU가 바라보는 블록체인 산업이 가상자산 분야로만 국한되고 있는 듯하다.

더욱 씁쓸한 것은 이번 '김남국 코인' 논란이 일자 국회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등록하도록 하는 국회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잇따라 빠르게 통과시켰다는 점이다. 지난 6년간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관련해서 제대로 된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무법지대'였는데 의원들이 연루되자 관련 법이 광속으로 통과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말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