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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아메리칸항공·제트블루 노선 제휴, 불공정" 판결…대한항공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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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아메리칸항공·제트블루 노선 제휴, 불공정" 판결…대한항공 '노심초사'

바이든 행정부, 반독점법 위반하는 합병엔 반대 입장

미국 저가항공사 제트블루의 여객기.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저가항공사 제트블루의 여객기. 사진=로이터
미국 법원이 미국 내 항공사 간 노선 제휴가 경쟁을 저해한다는 판결을 내려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의 미 당국 승인에도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현지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가 아메리칸항공과 제트블루의 이른바 '북동연합(Northeast Alliance)'의 노선 제휴를 저지하기 위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법무부는 2021년 9월 미국 대형 항공사 아메리칸항공과 저비용항공사(LCC) 제트블루가 보스턴과 뉴욕 노선의 제휴를 추진하자 이를 저지하려고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두 항공사가 해당 노선의 운항 수익과 공항 슬롯(공항에서 이착륙할 수 있는 횟수)을 공유하며 제휴를 한 까닭에 보스턴과 뉴욕 노선에서의 경쟁이 사라질 뿐 아니라 다른 노선에서도 양사가 경쟁할 동기가 사라진다는 이유에서 였다.
이전 트럼프 행정부에서 노선 제휴를 허가받은 두 항공사는 양사의 협력으로 소비자에 더 많은 선택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은 법무부 손을 들어주면서 "'서비스 규모가 클수록 좋다'는 논리로 양사는 제휴가 고객들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써 두 항공사는 30일 내로 노선 제휴를 중단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사세를 확장하려고 한 제트블루에게는 큰 타격인 반면 항공업계의 통합을 막기 위해 반독점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온 바이든 행정부에는 큰 승리로 평가되고 있다.

제트블루는 저가항공사 스피릿항공 인수를 추진하다 지난 3월 법무부로부터 소송을 당해 이번 판결로 업친 데 덥친 격의 상황에 처했다.

한편 미국 인터넷 매체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미국과 한국 간 여객 및 화물 운송 경쟁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법무부가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북동연합 노선 제휴 중단 판결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건에 어떤 영향으로 작용할지 예의 주시되는 상황이다.


정대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mje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