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현지시간) 현지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가 아메리칸항공과 제트블루의 이른바 '북동연합(Northeast Alliance)'의 노선 제휴를 저지하기 위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두 항공사가 해당 노선의 운항 수익과 공항 슬롯(공항에서 이착륙할 수 있는 횟수)을 공유하며 제휴를 한 까닭에 보스턴과 뉴욕 노선에서의 경쟁이 사라질 뿐 아니라 다른 노선에서도 양사가 경쟁할 동기가 사라진다는 이유에서 였다.
그러나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은 법무부 손을 들어주면서 "'서비스 규모가 클수록 좋다'는 논리로 양사는 제휴가 고객들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써 두 항공사는 30일 내로 노선 제휴를 중단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사세를 확장하려고 한 제트블루에게는 큰 타격인 반면 항공업계의 통합을 막기 위해 반독점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온 바이든 행정부에는 큰 승리로 평가되고 있다.
제트블루는 저가항공사 스피릿항공 인수를 추진하다 지난 3월 법무부로부터 소송을 당해 이번 판결로 업친 데 덥친 격의 상황에 처했다.
한편 미국 인터넷 매체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미국과 한국 간 여객 및 화물 운송 경쟁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법무부가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북동연합 노선 제휴 중단 판결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건에 어떤 영향으로 작용할지 예의 주시되는 상황이다.
정대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mje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