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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로 정보 샌다...정부·기업 생성형 AI 규제 마련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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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로 정보 샌다...정부·기업 생성형 AI 규제 마련 분주

미국·유럽, 인공지능(AI) 기술 규제 입법 검토 중
국정원, 공무원에게 '챗GPT' 이용시 주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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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뱅크
개인정보 유출, 유해정보 확산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 시 부작용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에서도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최근 정부와 기업 중심의 관련 규제 정책 논의가 시작됐다.

최근 몇 달 동안 전 세계 IT기업들은 생성형 AI 관련 서비스와 제품을 내놓았고 많은 사람들이 챗GPT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생성형 AI의 무분별한 사용이 기업의 주요 정보 유출과 차별, 해로운 정보들을 확산시키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규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은 일명 'AI법'으로 알려진 입법을 검토하고 있어 이 법이 통과되면 특정 AI 서비스가 금지되고 여러 기능이 법적으로 제한된다.

미국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도 챗GPT 같은 AI 기술을 규제할 수 있는 입법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 4일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AI의 부작용 등과 관련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 등 AI 분야 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과 백악관에서 만나 AI의 책임 있는 혁신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근 국가정보원은 각 정부 부처 공무원에게 오픈AI의 AI 챗봇 '챗GPT'를 이용할 때 주의사항을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달 초 '챗GPT 등 언어모델 AI 활용 시 보안 유의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달했다.

이 공문에서 국정원은 "최근 챗GPT 등 인공지능 기술의 업무 활용 증가로 인해 정보 수집과 데이터 유출 등 보안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면서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챗GPT나 GPT4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활용하려면 국가정보원의 사전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삼성전자는 내부정보 유출 등을 막기 위해 직원들의 챗GPT 사용을 금지했다. 삼성전자의 모바일·가전 등을 담당하는 DX 부문은 최근 임직원에게 사내 네트워크나 회사 소유 단말기를 통한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을 제한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지난 3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한 엔지니어가 실수로 내부 소스코드를 챗GPT에 업로드했고 관련 코드가 외부에 유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소스코드는 프로그램 개발 과정 및 틀을 담고 있는 회사의 중요 기밀 정보에 속한다. 이에 반도체 사업을 담당 DS 부문은 챗GPT 사용 글자 수를 제한했다.
이와 관련, SK하이닉스도 지난 2월에 사내망으로 챗GPT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챗GPT 사용이 필요한 경우 내부 보안성 검토를 통해 회사 승인을 받은 뒤 사용하도록 했다.

포스코는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서만 챗GPT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고, 사내 협업 플랫폼 팀즈에 챗GPT 기능을 공식 도입하는 등 보안성을 강화하고 AI를 통한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뱅크오브아메리카,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주요 금융기업이 임직원의 챗GPT 사용을 제한했다. 미즈호파이낸셜그룹과 미쓰비시UFJ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등 일본 금융회사들도 챗GPT를 포함한 대화형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것을 막았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위원회는 AI 관련 안전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처리 기준 등을 만들어 오는 6월 공개할 방침이다. AI 데이터의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쳐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향을 정리해 1차로 제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구체화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챗GPT 같은 정부 전용 초거대 AI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AI 기술 활용 부문에서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챗GPT 같은 인공지능(AI)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AI가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더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안겨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AI 서비스는 글로벌로 제공되고 있어 해외 사업자, 국제 규제기관 등과 실효성 있는 창구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d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