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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해제에도 여전한 '단축'···기존 영업시간 복귀한 시중은행 '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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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해제에도 여전한 '단축'···기존 영업시간 복귀한 시중은행 '0곳'

저축은행 79곳 중 기존 영업시간 복귀한 곳도 14곳 뿐

은행별 영업시간 운영 현황 [자료=박재호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은행별 영업시간 운영 현황 [자료=박재호 의원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된 지 반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영업시간을 단축했던 81개의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83%는 여전히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 박재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 단축 현황에 따르면, 단축 영업을 시행한 은행과 저축은행 중 83%(67곳)가 단축된 영업시간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12월 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되면서 은행권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시간 단축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6곳의 시중은행 모두 지역별 방역단계에 따라 영업시간을 단축했다. 그러나 이들 은행은 현재까지 '2021년도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산별교섭 합의'에 따라 단축된 영업시간을 유지하고 있다.

저축은행 역시 79곳 중 82%(65곳)가 저축은행 중앙회의 협조 공문과 자체 결정에 따라 영업시간을 단축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기존 영업시간으로 변경한 저축은행은 14곳뿐으로, 나머지 51곳은 여전히 단축된 영업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금융취약계층이나 대면이 필요한 금융 소비자 등 금융소비자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에 따라 대형마트와 영화관, 백화점, 박물관 등 국민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은 기존 영업시간으로 복귀했다는 점은 이런 금융사들의 행태와 대비된다.

박재호 의원은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단축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였다"며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영업시간 변경을 위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