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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현물 비트코인 ​​ETF 거부로 관리 절차법 위반 위험" 그레이스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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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현물 비트코인 ​​ETF 거부로 관리 절차법 위반 위험" 그레이스케일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의 마이클 소넨샤인(Michael Sonnenshein) CEO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트위터이미지 확대보기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의 마이클 소넨샤인(Michael Sonnenshein) CEO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트위터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의 마이클 소넨샤인(Michael Sonnenshein) CEO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비트코인닷컴에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EC는 그동안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의 두 가지 구조를 승인했다. 이로 인해 증권 감시 단체가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에 더 가까워졌다는 암호화폐 업계의 낙관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구조는 1940년 투자 회사법(40ACT)을 활용한다. 현재까지 제안된 대부분의 비트코인 ​​선물 ETF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다. 두 번째 구조는 1933년의 증권법(33법)을 사용한다. 투크리움 비트코인 선물 ETF(Teucrium Bitcoin Future ETF)는 지난 6일 1934년 증권법의 구조를 사용해 승인됐다.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 CEO 마이클 소넨샤인은 지난주 "SEC의 관점에서 40년법(1940년 투자 회사법)이 33년법[1933년의 증권법]에는 없는 몇 가지 보호가 있었지만, 그러한 보호는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SEC의 우려와 사기나 조작 가능성을 해결한 적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따라서 그들이 이제 사고를 발전시키고 투크리움(Teucrium)과 함께 33년법 제품을 승인했다는 사실은 그 주장을 실제로 무효화하고 비트코인 ​​선물과 선물 계약에 가치를 부여하는 기본 비트코인 ​​현물 시장 간의 연결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소넨샤인은 "SEC가 '선물 ETF'와 '현물 ETF'라는 두 가지 유사한 문제를 동일한 렌즈로 볼 수 없다면 사실상 행정소송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 절차법(APA)은 연방 기관이 규정을 개발하고 발행하는 과정을 관장한다.

그레이스케일은 지난해 10월 19일 자사의 대표 비트코인 ​​트러스트(GBC)를 비트코인 ​​ETF로 전환하기 위해 SEC에 제출했다. GBTC는 지난 15일 현재 관리 자산이 거의 260억 달러에 달하는 그레이스케일의 가장 큰 제품이다. SEC가 승인하면 GBTC는 OTCQX 대신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다.

SEC는 그레이스케일이 제출한 서류의 승인 여부에 대해 오는 7월 초 답변할 예정이다. 소넨샤인 CEO는 SEC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기관이 GBTC 전환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옵션임을 암시했다.
소넨샤인은 17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지 여부에 대해 "SEC가 현물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의견으로는 실제로는 언제 승인 받을 것인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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