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SEC는 그동안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의 두 가지 구조를 승인했다. 이로 인해 증권 감시 단체가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에 더 가까워졌다는 암호화폐 업계의 낙관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구조는 1940년 투자 회사법(40ACT)을 활용한다. 현재까지 제안된 대부분의 비트코인 선물 ETF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다. 두 번째 구조는 1933년의 증권법(33법)을 사용한다. 투크리움 비트코인 선물 ETF(Teucrium Bitcoin Future ETF)는 지난 6일 1934년 증권법의 구조를 사용해 승인됐다.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 CEO 마이클 소넨샤인은 지난주 "SEC의 관점에서 40년법(1940년 투자 회사법)이 33년법[1933년의 증권법]에는 없는 몇 가지 보호가 있었지만, 그러한 보호는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SEC의 우려와 사기나 조작 가능성을 해결한 적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소넨샤인은 "SEC가 '선물 ETF'와 '현물 ETF'라는 두 가지 유사한 문제를 동일한 렌즈로 볼 수 없다면 사실상 행정소송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 절차법(APA)은 연방 기관이 규정을 개발하고 발행하는 과정을 관장한다.
그레이스케일은 지난해 10월 19일 자사의 대표 비트코인 트러스트(GBC)를 비트코인 ETF로 전환하기 위해 SEC에 제출했다. GBTC는 지난 15일 현재 관리 자산이 거의 260억 달러에 달하는 그레이스케일의 가장 큰 제품이다. SEC가 승인하면 GBTC는 OTCQX 대신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다.
SEC는 그레이스케일이 제출한 서류의 승인 여부에 대해 오는 7월 초 답변할 예정이다. 소넨샤인 CEO는 SEC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기관이 GBTC 전환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옵션임을 암시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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