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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79개 코인 불법 제공 혐의 집단 소송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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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79개 코인 불법 제공 혐의 집단 소송 직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79개 토큰을 불법으로 제공했다는 혐의로 집단 소송에 휘말렸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79개 토큰을 불법으로 제공했다는 혐의로 집단 소송에 휘말렸다. 사진=로이터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토큰 불법 판매 혐의로 집단 소송에 휘말렸다.

더 스트리트는 19일(현지시간) 코인베이스가 79개의 토큰을 불법으로 제공했다는 혐의로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3명의 플랫폼 사용자 혹은 고객인 원고 루이스 오버랜더(Louis Oberlander), 헨리 로드리게스(Henry Rodriguez), 크리스토퍼 언더우드(Christopher Underwood)는 코인데스크를 대상으로 500만 달러(약 60억 원)에 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2019년 10월 8일 이후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는 79개의 토큰을 제공했다. 그러나 코인베이스 플랫폼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국가 증권 거래소로 등록되지 않았다.
암호화폐 거래소와 달리 증권 거래소는 투자 계약이나 증권을 제공하기 때문에 국가 증권 거래소로 간주된다. 이는 또한 더 많은 보고 요구 사항과 더 많은 감독을 의미한다.

원고는 코인베이스가 이러한 암호 화폐에 투자하고 돈을 잃은 모든 투자자에게 상환하기를 원한다. 문제가 된 암호화폐 목록에는 에이브, 솔라나, 도지코인, 컴파운드, 아발란체가 포함돼 있다.

코인베이스, 500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 직면


원고는 소송에서 "코인베이스가 공개하지 않은 것은 토큰이 실제로 유가 증권이며 코인베이스가 이러한 유가 증권에 대해 유효한 등록 진술이 없다는 사실과 코인베이스가 증권 거래소로 등록하는 것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로커-딜러로 이러한 유가 증권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코인베이스의 이러한 토큰 판매는 연방법 및 주법을 모두 위반하기 때문에 원고는 개별적으로 그리고 코인베이스 플랫폼 또는 코인베이스 프로 플랫폼에서 토큰으로 거래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를 대신하여 수업 기간 동안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토큰에 대해 지불한 대가, 거래 수수료, 이에 대한 이자, 변호사 수임료 및 비용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까지다"라고 강조했다.


김성은 기자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