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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밥그릇 싸움에 OTT 업계 "못 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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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밥그릇 싸움에 OTT 업계 "못 살겠다"

과기부·문체부·방통위, 관련법 마련…"3중 규제 생길까" 우려
업계 "컨트롤타워 구축 절실…새로운 관점에서 산업 바라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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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OTT업계에서 주무부처를 선점하려는 정부부처 간 기싸움이 이어지면서 OTT업계의 신음만 커지고 있다. OTT업계에서는 컨트롤타워 구축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최로 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국내 OTT 플랫폼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방안 토론회’에서는 정부 차원의 OTT 컨트롤타워 구축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양시권 티빙 콘텐츠사업팀장은 "OTT 사업 진흥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조속히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황승흠 국민대 교수는 "현재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 규제 완화에 대해선 손도 못 대고 있다"라며 "국내 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글로벌 사업자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는 산업 진흥을 위한 컨트롤타워 및 법 제도도 부재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OTT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앞선다"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부처 내 OTT 전담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OTT활성화지원팀, 문화체육관광부의 OTT콘텐츠TF팀, 방송통신위원회의 OTT정책협력팀 등이 있다.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플랫폼이 등장한 만큼 콘텐츠와 방송정책, 기술 등에서 저마다 주무부처라고 주장하고 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미디어 관련 산업은 과기정통부가 주체가 되고 다른 부처 협력을 끌어내는 방향으로 산업 진흥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과기정통부가 OTT 업무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OTT의 경쟁력은 결국 콘텐츠로 OTT 산업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는 게 관건”이라며 문체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3개 부처 중 가장 먼저 OTT 전담팀을 꾸리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두고 샅바싸움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3개 부처는 저마다 OTT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어 자칫 3중 규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문체부는 영화비디오법, 방통위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입법 예고했거나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OTT업계에서는 규제안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부장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규제는 현재 로드맵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며 "거버넌스 개편의 지렛대로 활용되는 상황이 불편하다"라고 말했다.

허승 왓챠 PA 이사도 "OTT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입장에서 기존 규제에 대응하느라 정신이 없다"라며 "인공지능 추천 가이드 등 산업의 발목을 잡는 일반적인 규제도 많다"고 전했다.

OTT 서비스는 ICT 기술을 바탕으로 제작된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통신망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1개 부처가 전담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과기정통부와 문체부, 방통위를 아우르는 새로운 기관이어야 한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황 교수는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낡은 제도의 틀에 가두려는 것"이라며 "OTT만을 독자적으로 규율하는 독립적 입법 제정을 통해, 각 부처의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미디어 시장규모를 10조원 규모로 키우기로 했다. 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역량센터 1000개소를 운영하고 실감콘텐츠 전문인력 7800여명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노동환 부장은 이에 대해 "사업자는 이미 가 있는데, 정책 로드맵은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한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부사장은 "실질적인 산업과 현장에서의 관점보다 기존 체제로 OTT를 바라볼 때가 많다"라며 "글로벌 OTT는 우리가 생각했던 경쟁 및 성공 방식과 완전히 다르게 시장을 키워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