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된 정보에 따르면 스카이워스 서비스에서 스파이 작업을 한 회사는 빅데이터 전문 고젠 데이터다. 고젠 데이터는 TV의 안드로이드 시스템에 사전에 설치돼 있고 장치를 스캔해 사용자 이름, IP 주소, 네트워크 지연 시간, 심지어 근처의 와이파이 사용자 이름까지 gz데이터닷컴이라는 데이터베이스로 전송했다.
고젠은 획득한 정보가 '가계·개인의 시청률 분석, 등급 분석, 광고 분석, 최적화' 등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경고 없이 누군가의 온라인 활동에 침투해 정보를 얻은 행위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중국 사이버보안법에 따르면, 네트워크 제품 및 서비스가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 통신사는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통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용자의 개인 정보가 포함된 경우 제공자는 이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고젠 측은 이에 대해 "회사는 스카이워스TV와 '고젠 데이터 서비스' APK를 비활성화하기 위해 1차적으로 교신했고,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했다"고 사과문을 발표하며 신속하게 대응했다.
스마트TV 메이커 스카이워스는 이후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이 사용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스카이워스의 핵심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선언하며 고젠과의 7년간의 제휴를 취소했다. 스카이워스는 베이징 고젠데이터와의 협력관계를 종료하는 서한을 보내면서 불법으로 취득한 '스카이워스 사용자 관련 데이터 삭제'를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데이터 수집 서비스 제공업체와 관계를 끊었다 해도, 스카이워스는 여전히 법률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사이버보안법은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안전을 보장하고 정보 유출·손상·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훼손·분실된 경우 즉시 개선조치를 취하고, 규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신속히 통보해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스카이워스는 고젠의 불법 행위를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알면서도 경쟁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를 외면했을 가능성도 있다. 어느 경우든 회사는 법을 위반한 것이고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