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금융당국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금융사 활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출과 고용연계 융자지원을 추진한다. 지원 규모는 업체당 각 1000만 원씩,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의 경우 민간금융기관에서 대출 등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1.9%의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또 중기부는 고용문제와 연계된 융자 지원상품도 추진한다.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피해지원 대책에 맞춰 예산으로 편성된 소상공인정책자금 5000억 원을 활용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상품은 집합금지 이행 등 신종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집행한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소상공인 지원에 손을 걷어붙였다. 웰컴저축은행은 지난 5일 기존 6.5%였던 '서울지역 소상공인 저축은행 보증부대출' 금리를 연 3.9~4.4%로 낮췄다.
대출 금리를 3%대로 내린 건 저축은행 중에서는 이례적이다. 해당 지원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는 상품인 게 금리 인하에 영향을 미쳤다.
중기부 관계자는 "금융권과 지원 조건이 겹치지 않아 조건에 맞는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5000만 원의 지원금을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