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BJ에게 부모의 동의없이 약 1억3000만원을 결제하는 등 유료아이템(일명 '별풍선' 등)의 과도한 결제로 인한 이용자들의 금전적 피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됐다.
이에 따라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결제한도 설정 조치 ▲미성년자 보호 강화 ▲이용자 보호창구 운영 ▲불법 거래 방지 등 의무를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에게 부과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현행 부가통신사업자인 인터넷개인방송을 '특수한 부가통신사업' 유형으로 신설하고 사업자에게 유료아이템의 결제한도 설정 및 설정된 결제한도를 우회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등의 방지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미성년자의 월 결제한도 설정, 미성년자 결제 시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취해야 하는 등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마련된다.
또 일정한 요건(이용자수, 매출액 등)을 갖춘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불만, 분쟁해결 등을 위하여 이용자보호 창구를 마련하도록 하며 유료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 매입해 현금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방통위가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운영‧관리 및 이용자보호 창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