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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문체부, 음원 저작권료 두고 결국 '벼랑 끝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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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문체부, 음원 저작권료 두고 결국 '벼랑 끝 승부'

OTT음대협, 행정소송 제기…음저협, 탄원서 '맞불'
"글로벌 경쟁력 상실 우려" vs "창작자 권리 보장"

웨이브, 티빙, 왓챠.이미지 확대보기
웨이브, 티빙, 왓챠.
국내 OTT 업계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갈등이 결국 법정으로 향했다.

업계에 따르면 웨이브와 티빙, 왓챠로 구성된 OTT음원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OTT음대협은 "음원사용료율을 정하게 된 근거가 무엇인지 알려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의 주체인 한국음원저작권협회는 해외 저작권단체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맞불을 놓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국내 OTT 기업이 저작권료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며 형사소송까지 언급하고 있다.
음저협 관계자는 "일부 국내 OTT 사업자들은 규정이 신설됐지만, 지속해서 정당한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내 4만명과 세계 수백만명의 음악 창작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음저협으로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OTT음대협과 음저협의 갈등은 음원 저작권요율이 핵심이다. 음저협은 넷플릭스와 계약근거를 앞세워 매출의 2.5%를 저작권료로 요구했다. OTT음대협은 방송물 재전송 징수규정에 따라 0.625%를 저작권료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물 재전송 규정은 방송사가 자사 프로그램에 대한 다시보기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해 2006년 마련된 규정이다.

음저협은 OTT가 TV뿐 아니라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시청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방송물 재전송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음저협은 지난해 7월 OTT에 적용할 영상물 전송서비스 징수규정을 신설하는 안을 마련해 문체부에 제출했고 문체부 역시 이 같은 골격을 승인했다.

문체부는 "'영상물 전송서비스'는 사용자가 시간과 장소, 기기의 구애 없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원하는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며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조항을 OTT 서비스 등을 통한 영상물 전송서비스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새롭게 신설된 규정에 따라 음악산업발전위원회는 지난해 말 OTT콘텐츠 저작권요율을 1.5%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OTT업계는 올해부터 매출의 1.5%를 음원저작권료로 내야 하고 매년 연차계수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상해 2026년 1.9995%로 확정했다.

OTT음대협은 이 같은 결정이 정당한 의견수렴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OTT음대협은 징수규정 개정안을 검토한 음산발위 위원에 음저협과 음반 관계사 임원 등 권리사 이해당사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OTT 음원 저작권료 징수규정을 검토한 음산발위 3기 위원은 ▲김종휘 변호사 ▲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연구소장 ▲김홍기 스페이스오디티 대표 ▲신상규 드림어스컴퍼니 본부장 ▲신지영 카카오 부장 ▲유기섭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무총장 ▲윤동환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부회장 ▲이규탁 한국조지메이슨대 교수 ▲이재현 애플뮤직코리아 전무 ▲조규철 유니버설뮤직퍼블리싱 대표 ▲최진원 대구대학교 교수 ▲한석현 서울와이엠시에이(YMCA) 팀장 ▲황세준 젤리피쉬 대표 등 13명이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OTT음대협은 음저협 입맛에 맞춘 일방적인 결정으로 OTT업계와 타 저작권단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OTT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에는 음원뿐 아니라 미술, 편집 등에 대해서도 저작권 단체가 있다"며 "콘텐츠는 단지 음원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며 촬영과 미술, 편집 등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이들 모두가 고르게 권리를 보상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원 저작권만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저작권단체도 음저협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요율을 요구할 경우 OTT업계는 사실상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업을 지속하더라도 결국 늘어나는 저작권료를 감당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이용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다. 넷플릭스만으로도 벅찬데 디즈니플러스, 애플TV플러스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용료 인상은 국내 OTT의 성장동력을 잃게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체부는 "서면으로 OTT 사업자를 포함한 이용자 18개사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심의 과정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용자와 12회에 걸쳐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음산발위에서도 총 5차례의 전체 회의와 분과 회의를 통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실한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작권 사용료는 세금이나 규제가 아니라 창작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므로 요율을지나치게 낮게 승인할 경우 창작자에게 돌아갈 정당한 몫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라며 ”권리자와 이용자 고려한 적정 요율 형성 시 창작 유인 보장돼 활발한 창작 활동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