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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송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Q&A] 영유아도 1인… 캐디·선원은 5명 포함안돼…세배·제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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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송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Q&A] 영유아도 1인… 캐디·선원은 5명 포함안돼…세배·제사는?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적 모임 예외 대상으로 인정
타지역 생활 가족이 주말 등에 함께 생활할 경우는 거주공간 같은 것으로 판단
시험의 경우 교실 내 거리두기 기준 따라 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까지 입장
위반자에 10만원 이하 과태료 향후 확진자 발생땐,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 가능

2021년 새해 첫 날인 1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2021년 새해 첫 날인 1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3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키로 했다.

특히 그동안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4일부터 2주간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또 여행·모임 등을 제한한 '연말연시 방역대책'의 핵심 조치도 연장한다. 다만 그동안 전면 금지했던 학원과 스키장 운영은 인원 및 시간제한 등을 조건으로 다시 허용했다.

2일 발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아리송한 내용들을 Q&A로 정리한다.

Q: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가족 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다.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테면 일시적으로 지방 근무나 학업 등을 위해 타지역에 생활하고 있던 가족이 주말이나 방학 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는 거주공간이 같은 것으로 본다.

또한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역시 사적 모임 예외 대상이 되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나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 대상이다.

Q: 모임 인원을 셀 때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나.


= 모임 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이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한다.

Q: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과 친척이 모이는 것도 안 되나.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에만 5명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므로,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하다.

Q: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 모임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 모임이 가능하다.

Q: 세배, 차례, 제사(49제, 탈상 포함)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에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


=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의 경우에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허용된다.

그러나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이 같이 모이는 경우에는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하다.

Q: 5명이 만나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2명과 3명으로 나눠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하지 말라는 의미다. 이미 5명이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Q: 결혼식이나 장례식도 5명 이상 모이면 안 되는 건가.


= 결혼식과 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과 행사 기준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현재 기준대로라면 수도권에서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치른다면 49명까지 모일 수 있고, 비수도권에서는 99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하다.

Q: 설명회나 공청회 등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 역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Q: 자격증 시험 등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교실)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Q: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도 5명 이상 모임 금지가 적용되는가.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거리두기 제한 모두 제외된다.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와 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 회의, 방송 제작과 송출 등이 이에 해당한다.

Q: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받는 건가.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니다. 다만 면접, 회의 진행 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Q: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하러 가도 되는 건가.


=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 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 모임에 해당해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다.

Q: 캐디, 식당 종업원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5명부터 모임 금지'에 포함되나.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명'에 포함되지 않는다.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싯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5명에 포함되지 않는다.

Q: 일반 학원의 경우도 강의실 내 4명까지만 가능한가.


= 학원의 경우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다.

Q: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Q: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 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되나.


= 이사의 경우 친목 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 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하다.

Q: 조기축구, 등산, 골프, 낚시 등 실외 운동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


= 조기축구, 등산, 골프 등 친목 목적의 실외 운동 시 4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예외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식사 등 사적 모임을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이다.

Q: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이 가정에 방문할 경우, 해당 교사도 '5명부터 모임 금지'에서의 5명에 포함되나.


= 과외활동 및 가정학습지 교육 활동의 경우 직업 관련 영업활동에 해당하므로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은 모임 인원 산정 시 제외된다.

Q: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5명 인원 제한 대상인가.


= 사적 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니다.

Q: 스터디그룹의 경우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


=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조치가 적용돼 4명까지만 허용된다.

Q: 공연 연습은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임 가능하다.

Q: 만약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향후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등에 대해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최영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o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