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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슈 24] EU, 글로벌IT대기업 영향력 억제 '디지털 규제법안' 발표…거액벌금과 기업분할 명령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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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슈 24] EU, 글로벌IT대기업 영향력 억제 '디지털 규제법안' 발표…거액벌금과 기업분할 명령도 규정

연 매출액의 최대 10% 벌금 부과-최종수단 기업분할 명령…미국경제단체와 기업 반발

스마트폰 화면상에 나타난 글로벌IT대기업 로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스마트폰 화면상에 나타난 글로벌IT대기업 로고. 사진=로이터
유럽연합(EU)은 15일(현지시각) 아마존닷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글로벌 하이테크대기업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디지털규제법안을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과 CNBC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들 하이테크대기업들이 법규를 위반할 경우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벌금과 기업분할 등의 제제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세계각국의 규제당국은 프라이버시와 잘못된 정보를 둘러싼 일련의 불상사를 감안해 거대 하이테크기업과 그 영향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티에르 브레튼 EU 내부시장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디지털법안에 대해 반경쟁적인 지배적기업의 출현을 막기 위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중 하나인 ‘디지털시장법’은 규정을 위반한 ‘게이트키퍼’라 불리는 대형플랫폼에 대해 전세계의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외에 최종수단으로 분할을 명령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게이트키퍼’ 기업이 경쟁기업과 사용자용에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도록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 등을 명시했을 뿐만 아니라 경쟁기업을 고사시키기 위한 매수를 막는 매수제안에 관한 보고도 의무화했다.

또다른 법안인 ‘디지털서비스법’은 이용자가 4500만명을 넘는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위법콘텐츠 대책뿐만 아니라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서비스의 위법이용, 플랫폼을 의도적으로 조작해 선거와 공공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의 대책강화를 의무화시켰다.

또한 플랫폼상의 정치광고의 구체적 내용과 정보표시, 순위결정 알고리즘이 사용하는 테이터를 공시할 것을 규정했…다.
이들 법안은 EU 각국과 EU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해 최종적인 초안이 마련되는 것은 수개월부터 수년뒤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규제안에 대해 미국상공회의소의 마이론 브릴리언트 수석부회장은 “EU는 유로존내 경제성장과 경기회복에 큰 투자를 해온 성공기업에 벌을 줄 생각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EU집행위의 브레튼 위원은 규제안이 차별이라고 하는 지적을 부정하면서 “EU는 누구라도 환영한다. 우리의 의무는 EU에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한 방향성과 규칙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글의 카란 바티아 행정․공공정책 담당 부사장은 “규제안으로 기술혁신과 성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들 규제안은 특히 일부기업를 표적으로 하고 있는 것같으며 EU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신제품개발이 어렵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