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 이체 서비스,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 등 유용
금융당국·금융사, 연령별·성별 등 맞춤형 교육 진행
금융당국·금융사, 연령별·성별 등 맞춤형 교육 진행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자 13만 5000명을 대상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출빙자형 피해는 7~10등급의 저신용자가 58.8%로 가장 많았고, 4~6등급의 중신용자가 36.4%에 달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금융 사기 예방을 위해 매뉴얼을 만들어 홍보하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지만 고도화된 범죄 수법 때문에 피해자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지연 이체 서비스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 ▲단말기 지정 서비스 ▲해외 IP 차단 서비스 ▲개인 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으로 예방할 수 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바꾼 비대면 사회환경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금융사가 제공하는 메신저피싱, 보이스피싱 예방교육과 악성 앱 탐지기술을 활용하면 금전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사들은 자체 보유고객 속성 분석을 통해 사기유형별 피해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을 위한 고객 맞춤형 안내를 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고객 피해자금이 집중되고 있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대출을 취급할 경우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을 강화하고, 잠재 취약고객을 중심으로 금융사의 이상 거래 탐지기술(FDS)을 고도화해 선제적으로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유형별 취약계층에 대한 홍보 문구 개편 및 정기적 보도자료를 배포할 것"이라며 "연령별·성별 등에 따른 보이스피싱 맞춤형 교육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