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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 김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 즉각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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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 김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 즉각 이행 촉구

지난 5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0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식에서 참석자들이 고인들을 추모하며 절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5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0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식에서 참석자들이 고인들을 추모하며 절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감독과 관련 '정부는 김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 권고사항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1년 10개월 전 김용균 노동자가 태안화력에서 목숨을 잃은 후 대통령까지 나서 엄정 수사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지시했지만, 또다시 같은 사업장에서 특수고용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며 "노동부는 이런 사고가 왜 재발했는지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김용균 특조위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김용균 노동자 사고 때처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수를 아무리 많이 찾아내도 사고는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균 특조위 권고사항은 석탄화력발전소 산업보건의 위촉, 의료체계 확립, 노동자의 안전보건 활동 참여권 보장 등 작업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22개 사항이다.

김용균 노동자 사고 당시 노동부는 원청인 태안화력과 하청업체를 특별근로감독해 102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이들 업체에 벌금 6억6700만원을 부과했다.

태안화력에서는 지난 10일 오전 일일 계약 화물차 운전기사가 2t짜리 스크루 5대를 자신의 4.5t 화물차에 싣고 끈으로 묶던 중 갑자기 굴러떨어진 스크루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