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그룹은 지난주 한화큐셀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중국에서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REC그룹의 최고 기술책임자인 생커 스리드하라(Shankar G. Sridhara) 박사는 "글로벌 선구자인 태양광 업체로서 우리는 지적 재산권과 공정 경쟁을 지지한다"면서 "이는 또한 우리의 권리가 침해될 때 우리의 권리를 엄격히 방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화큐셀은 REC그룹 특허소송과 관련해 특허출원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화큐셀은 "REC그룹이 언급한 기술은 단순히 태양광모듈 내의 상호연결에 관한 것"이라며 "2019년 현재 일본에서 이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이 거부되는 등 이 기술에 대한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화큐셀은 REC그룹을 상대로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REC그룹과 진코솔라는 지난해 한화큐셀의 특허침해소송과 관련해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큐셀은 지난해 3월 중국 진코솔라, 롱지솔라, 노르웨이 REC그룹 등 태양광 업체 3개사를 상대로 자사의 '퍼크셀'이라는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법원에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기술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셀 내부로 반사해 발전 효율을 높인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