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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노르웨이 REC그룹, 중국에서 한화큐셀에 특허침해 맞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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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노르웨이 REC그룹, 중국에서 한화큐셀에 특허침해 맞소송

한화큐셀, REC그룹 특허 유효성 의문…특허무효 소송 제기방침

사진=오스트레일리아 솔라쿼터닷컴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오스트레일리아 솔라쿼터닷컴 캡처
노르웨이 태양광업체 REC그룹이 한화큐셀을 상대로 중국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솔라쿼터닷컴 등 태양광관련 해외전문매체들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REC그룹은 지난주 한화큐셀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중국에서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REC그룹은 관련 특허가 자사의 스플릿셀1 및 정션박스 기술과 관련이 있으며 자체 개발했다고 밝혔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에서 REC가 특허를 출원한 시기가 한화큐셀이 소송을 제기한 지 몇 달후인 지난해 7월이었다.

REC그룹의 최고 기술책임자인 생커 스리드하라(Shankar G. Sridhara) 박사는 "글로벌 선구자인 태양광 업체로서 우리는 지적 재산권과 공정 경쟁을 지지한다"면서 "이는 또한 우리의 권리가 침해될 때 우리의 권리를 엄격히 방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화큐셀은 REC그룹 특허소송과 관련해 특허출원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화큐셀은 "REC그룹이 언급한 기술은 단순히 태양광모듈 내의 상호연결에 관한 것"이라며 "2019년 현재 일본에서 이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이 거부되는 등 이 기술에 대한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화큐셀은 REC그룹을 상대로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REC그룹과 진코솔라는 지난해 한화큐셀의 특허침해소송과 관련해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큐셀은 지난해 3월 중국 진코솔라, 롱지솔라, 노르웨이 REC그룹 등 태양광 업체 3개사를 상대로 자사의 '퍼크셀'이라는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법원에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기술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셀 내부로 반사해 발전 효율을 높인다.
한화큐셀은 지난 2008년 이 기술을 개발해 2012년부터 이를 이용해 고효율 태양광 셀인 '퀀텀'을 양산했다. 당시 REC그룹은 한화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반박했다. 이 소송은 아직 여전히 계류중이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