솅겐조약 관련 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당초 프랑스는 3월 18일 프랑스 영토내 외국인의 체류증 만료일을 3.16 만료 기준 최대 180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만료일이 3.16~5.15 중에 있는 체류증에만 해당되며, 해당인은 최대 180일까지(추가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해당조치는 각 경시청의 체류증 담당 창구가 운영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프랑스 내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자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이 체류증이 자동 연장된다.
프랑스에 고립된 사람들을 위해 체류 자격을 연장하기로 한 이러한 결정은 프랑스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대국민 연설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보건 전쟁 중에 있다"라고 언급한 뒤 취해졌다.
당시 프랑스는 단기 체류 비자, 장기 체류 비자 등 추가 통보가 있을 때까지 해외 주재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4월 중순까지 비 유럽 국가들과 유럽 국가들 간의 여행을 중단하기로 한 공동 결정을 확정한 최초의 유럽 연합 지도자로 이후 중단조치를 5월 15일까지 연장했다.
김수아 글로벌이코노믹 유럽 통신원 suakimm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