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Biz 24] 프랑스, 3개월간 비자와 체류 허가 유효기간 연장

공유
1

[글로벌-Biz 24] 프랑스, 3개월간 비자와 체류 허가 유효기간 연장

프랑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비자만료기간이 2020년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인 현지 거주민들의 체류허가유효 기간을 3개월 추가 연장조치를 내렸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프랑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비자만료기간이 2020년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인 현지 거주민들의 체류허가유효 기간을 3개월 추가 연장조치를 내렸다. 사진=로이터
프랑스 내무부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3.16~5.15 기간 중 체류증이 만료되는 프랑스 영토 내 외국인에 대하여 해당 체류증의 만료일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솅겐조약 관련 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당초 프랑스는 3월 18일 프랑스 영토내 외국인의 체류증 만료일을 3.16 만료 기준 최대 180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적용대상은 단기비자를 제외한 장기체류비자, 체류증, 체류허가를 소지한 거주민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만료일이 3.16~5.15 중에 있는 체류증에만 해당되며, 해당인은 최대 180일까지(추가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해당조치는 각 경시청의 체류증 담당 창구가 운영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프랑스 내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자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이 체류증이 자동 연장된다.

프랑스에 고립된 사람들을 위해 체류 자격을 연장하기로 한 이러한 결정은 프랑스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대국민 연설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보건 전쟁 중에 있다"라고 언급한 뒤 취해졌다.

당시 프랑스는 단기 체류 비자, 장기 체류 비자 등 추가 통보가 있을 때까지 해외 주재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4월 중순까지 비 유럽 국가들과 유럽 국가들 간의 여행을 중단하기로 한 공동 결정을 확정한 최초의 유럽 연합 지도자로 이후 중단조치를 5월 15일까지 연장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악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기존의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관광 분야를 회복할 방법을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유럽 연합과 미국 정부의 관계자들은 쉥겐지역의 국경 폐쇄가 9월까지 유지될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김수아 글로벌이코노믹 유럽 통신원 suakimm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