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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공매도 대책, 약발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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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공매도 대책, 약발있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3개월간 강화
투자심리 진정 기대, 넓게 보면 효과 불투명

자료=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자료=금융위원회
◇외국인, 기관투자가 위주 공매도 개인투자자 소외

11일 금융권에서는 공매도 금지방안이 발표됐지만 전면공매도 금지가 아니라 공매도과열종목 지정제도의 한시 강화로 공매도를 막는 효과가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기대를 모은 공매도 금지방안이 아니라 과열종목 지정요건 확대로 기존 제도를 강화하는데 그쳤다.

공매도는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입해 매도한 것을 뜻한다. 국내증시에서 무차입공매도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매도를 하기 위해 대차거래가 선행돼야 한다. 대차거래는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증권사가 이를 필요로 하는 투자자에 빌려주는 거래를 의미한다.

이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3개월(2020년 3월 10일∼6월 9일)동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의 확대와 공매도 금지기간의 강화다.

먼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대상의 확대의 경우 당일 주가가 5%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3배(현재는 6배) 넘게 증가한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코스닥은 그 기준을 2배(현재는 5배)로 낮췄다.

주가가 20% 넘게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하는 지정기준을 신설했다. 이 조건에 해당해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의 공매도 금지기간은 현행 1거래일에서 10거래일(2주)로 연장한다.

시행시기는 11일부터다. 공매도 과열종목을 장 종료 후 거래소가 공표하면 해당종목은 이날부터 10거래일(2주)동안 공매도가 금지된다.
최근 폭락장에서 공매도가 급증하며,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주범으로 지목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5일부터 9일까지(3거래일) 코스피가 2085.26에서 1954.77로 약 6.57%(130.49포인트) 급락했다.

이 과정에서 큰손들의 공매도가 집중됐다. 이 기간동안 공매도금액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투자자별 공매도거래대금을 보면 기관투자가는 5일 4555억 원, 6일 4348억 원, 9일

4531억 원으로 외국인투자자는 5일 2373억 원, 6일 2149억 원, 9일 4372억 원으로 물량을 늘렸다.

반면 개인투자자의 물량은 이들 큰손에 비해 초라하다. 5일 44억 원, 6일 20억 원, 9일 29억 원에 불과하다. 큰손들이 공매도로 증시폭락을 방어하는 동안 개인투자자는 증시폭락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셈이다.

◇수급개선 기대…시장전체 불안 막는데 역부족

시장에서 당국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는 짧게는 폭락장을 진정할 수 있으나 넓게 보면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 투자심리를 진정시킬 것이라는데 동의하고 있다.

유명간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이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강화로 공매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수급측면에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공정거래나 공매도로 가격 왜곡 현상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넓게 보면 주가는 수급이 아니라 펀더멘털에서 움직인다는 점에서 그 약발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를 일부 막을 수 있으나 크게 보면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결국 펀더멘털(기초체력)이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매도는 삼성전자 등 시총상위종목에 집중됐다”며 “펀더멘털개선이 뒤따르지 않은 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조치만으로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면공매도 금지가 아니라 반쪽짜리 공매도 정책으로 정책효과의 타이밍을 놓칠 것이라는 걱정도 있다.

이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과열종목지정 완화제도 확대를 반대하고,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재차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공매도 지정종목 완화제도는 이미 공매도가 급증해 주가변동이 일어난 종목에 취해지는 조치로 시장 전체의 위험이 아니라 특정 종목의 위험에 대비하기에 좋은 제도다”며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19로 전체 투자심리위축과 경기전망의 불확실성 등이 시장전체에 대한 불안심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어 공매도 지정종목제도 완화가 아닌 공매도 자체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장은 선제 대응해야 효과가 있지 사후처방은 효과가 적을 수 밖에 없다”며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 및 거래금지 기간 확대에 대해 발표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실효성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대책은 개인 투자자의 손실을 일으키는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