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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손’ 국민연금… 지분 5% 이상 상장기업 3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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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손’ 국민연금… 지분 5% 이상 상장기업 3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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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5% 이상 대량 지분을 보유한 상장기업이 300개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이른바 '5% 룰'도 완화되면서 국민연금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파란'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1월 말 현재 국민연금이 지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은 313개로 2018년 말의 292개보다 7.2% 증가했다.

국민연금의 보유 지분이 10% 이상인 상장기업은 96개로 2018년 말 80개보다 20% 늘었다.

KT와 포스코, 네이버, KT&G,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9개 기업의 경우는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 활동(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과 범위 등을 명시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기업에 주주 제안을 통해 이사 해임과 정관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가로막던 5% 룰도 완화됐다.

5% 룰은 투자자가 상장기업 주식을 5% 이상 대량으로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보유 목적 및 변동사항을 상세히 보고·공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때 주식 등의 보유 목적이 '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닌 '단순 투자 목적'일 경우 보고 기한 연장 및 약식보고가 허용되는데, 종전까지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활동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일각에선 해당 규정이 주주들의 적극적 주주 활동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배당 관련 주주 활동이나 단순한 의견 표명, 회사와 임원의 위법 행위에 대응하는 해임 청구 등은 '경영권 영향 목적' 활동에서 제외됐다.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공개된 원칙대로 진행하는 경우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추진 역시 가능하게 됐다.

이는 '단순 투자 목적'이 아니라 신설된 '일반 투자 목적'으로 분류돼 월별로 약식 보고만 하면 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대한항공 등 56개 상장기업 대한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 목적'에서 '일반 투자 목적'으로 변경한다고 7일 공시했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배당 확대를 요구하거나 위법 행위를 한 이사에 대한 해임을 청구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정기 및 임시 주총에서 4139건의 안건 가운데 16.48%인 682건에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의 반대 비율 11.85%보다 4.63%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