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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토익·토플·텝스·지텔프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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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토익·토플·텝스·지텔프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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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형수 기자]
미국교육평가원(TOEFL), 주식회사 YBM(TOEIC),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TEPS), 주식회사 지텔프코리아(G-TELP) 등 4개 영어시험주관 사업자들이 4개의 불공적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

10일 공정위는 이들 4개 영어시험주관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해 응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4개 유형의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15세 이하 응시자에 대한 보호자 동반 강제 조항(토플), 시험 취소에 따른 자의적인 환불 등 결정 조항(토플), 성적통보 보류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재시험 응시 조항(텝스·지텔프), 과도하게 제한적인 재시험 연기 조항(토익) 등 4가지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영어시험주관 사업자들의 약관조항을 심사해 4개 유형을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약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적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 이번달 중 시험응시 접수를 받으면서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어학시험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응시자들의 권리가 강화되고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는 교육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hy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