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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연이은 법적 분쟁… 美 스마트폰 특허침해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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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연이은 법적 분쟁… 美 스마트폰 특허침해 소송서 패소

미국 연방순회법원(CAFC)은 지난 25일 코어 와이어리스와 LG전자의 스마트폰 특허 침해 관련 항소심에서 코어 와이어리스의 손을 들어줬다.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연방순회법원(CAFC)은 지난 25일 코어 와이어리스와 LG전자의 스마트폰 특허 침해 관련 항소심에서 코어 와이어리스의 손을 들어줬다.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LG전자가 연이은 법적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 유니록으로부터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 당한 것에 이어 미국 통신 네트워크 기업 ‘Conversant Wireless(컨버전트 와이어리스)’와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

미국 연방순회법원(CAFC)은 지난 25일 코어 와이어리스(現 컨버전트 와이어리스)와 LG전자의 항소심에서 코어 와이어리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 건은 지난 2016년 미국 텍사스지방법원이 LG가 코어 와이어리스의 스마트폰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350만달러(약 41억원)를 배상할 것을 판결했던 1심 선고에 대한 항소심(2심) 선고다.

당시 텍사스지법 배심원은 LG가 코어 와이어리스의 스마트폰 사용자 인터페이스 2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컨버전트 와이어리스는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관련한 다양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회사다. 이 회사는 전세계 49개국에 2G와 3G, 4G LTE 등과 관련된 특허를 출원했다.

한편 유니록은 작년 10월 LG전자의 스마트홈 플랫폼 ‘스마트씽큐’ 애플리케이션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텍사스 북부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유니록이 작년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은 총 8건이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